비슷한 듯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적 판단의 불복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죠.. 바로, 항소, 상고, 항고, 상소 입니다. 이 단어들은 모두다 3심제 아래에서 재판에 패소한 사람이(항고는 명령에 불복하는 사람이) 상급심에 재심을 요구하는 행위를 이야기 합니다. 다만, 2심이냐 3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.. 처음 법 공부를 할 때.. 이 용어들이 저는 무척 헷갈리더군요.. -_- 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은? 우선, 2심 및 3심을 막론하고 재판의 불복절차 전체를 이야기 하는 용어는 바로 상소 입니다. 즉, 상소를 법